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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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2.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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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및 업무취급 제한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3년 연장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등 전관예우 및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통해 이 의원 측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했으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이언주 의원은 “그 동안 공직부패의 온상인 전관예우를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해왔다”면서도, “탈락시킬만한 엄중한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용인으로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관예우·관피아는 시급히 개혁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족하지만 이 법안이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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