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SOC 타당성평가 중간점검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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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타당성평가 중간점검 강화 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0.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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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 의원, “MRG 부담해결하고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도로, 철도 등 민자 교통SOC사업에서 제기되는 MRG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을 강화하는 등 타당성 평가를 내실화해야한다.”

30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활성화하고 중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의결한 바 있으며,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따라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억원이상 대규모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평가대상 사업 목록의 사전제출 의무와 완료된 평가서의 제출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행여부 점검 곤란, 평가서 제출 지연 등 평가 전반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타당성 평가 이후 설계, 시공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과정 중 교통수요, 비용 변동 등 재평가 사유 발생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가 타당성 평가대상사업의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평가완료 후 즉시 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토부장관에게 교통수요, 비용 변동 등 재평가 사유 발생여부에 대해 설계 등 사업단계별로 중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현행 재평가 전문기관에 중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원 의원은 “300억원이상 대규모 교통관련 SOC사업이 타당성 평가에 대한 중간점검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엄정하고 체계적인 타당성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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