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침 대안 제시한 업계, 국토부 수용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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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침 대안 제시한 업계, 국토부 수용여부 '촉각'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4.10.2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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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수용하지 않으면, 불법하도급 난무할 것
업계 반발에 건진법 불합리 조항, 5개월만에 사문화 수순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하도급지침, 중복도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던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 5개월만에 업계의 반발로 대거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도급지침의 경우 엔지니어링업계T/F가 개정 당시보다 크게 후퇴된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국토부의 수용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하도급 전항목 완화 요구=건기법 4조에 명시한 하도급제한 항목 중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금지 조항에 대해 업계가 제출한 건의안은 발주자가 품질 및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했을 경우 예외로 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로 한정시킨 하수급인 자격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엔지니어링 업무 특성상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다 공동도급이 일반화된 시점에서 하도급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 또 설계경험 없이 사업을 수주한 중소업체가 대기업에 하도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또한 하도급업체 관련 DB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하도급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공사로 수행하는 시공분야와 달리 수급인의 업무 중복도, 경제성, 용역중지 및 연기, 재개, 인원 변동 등 발주 시점의 내부여건에 따라 하도급 발주계획이 수시로 달라지는 기술용역의 성격상 하도급 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며 "도급금액을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의 전문분야별로 세부화한 산출내역서 작성이 어렵다"고 했다.

이와함께 도급금액의 10/100 또는 3,000만원 이하, 하도급률 82% 초과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 적정성검토를 5,000만원 이하, 하도급률 70% 초과에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배점기준 또한 ▶하도급률 25점→50점 ▶책임기술자 33점→22점 ▶수행실적 26점→18점 ▶중복도 12점→8점 등으로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하도급대급 지급 및 지급확인일도 기존 15일내에서 30일로 조정을 요청했다. 이밖에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부분과 턴키/대안 설계에 대해 시공사가 엔지니어링사에게 2개월 이내의 어음을 지급해야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문했다.

◆사사건건 이래라저래라 글로벌스텐다드 역행=엔지니어링업계는 하도급관리지침에 관련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을 주지 않거나, 불법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건기법이 개정된 5월23일 이후 하도급지침, 중첩도을 포함해 대다수의 항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업계는 불법을 저지르고, 국토부는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전 업계는 건기법의 부당함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지만, 국토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기법 시행후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랴부랴 조항을 뜯어 고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법을 제대로 시행시켜 업계가 괴사하기 직전까지 가야 정부에 의한 부당한 업계 지배가 만방에 알려진다"고 꼬집었다.

갖가지 독소조항으로 엔지니어링업계에 규제하는 현실태는 글로벌스텐다드 추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을 만들고 진흥을 한다고 했지만 해외와 국내 엔지니어링 환경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자의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해석해 부작용을 키우는 것보다 시장자체에 개입하지 않는게 엔지니어링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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