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 관리→진흥’ 취지 무색… 국회, 재고 엄중히 지적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건설기술진흥법이 막상 시행해보니 산업진흥이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업계에 또 다른 협회가입이란 부담만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회로부터 건진법 시행 재고를 엄중히 지적받았다.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업체에 협회가입이란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토부의 정책들로 개인회사, 운수회사, 은행, 공기업 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은 건진법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을 과거의 관리방식이 아닌 진흥을 하겠다고 법령이 개정됐으나, 개정 후 수많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협회 추가가입에 따른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건에 대해서 실무자를 데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토부로부터)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일관된 답변만 들었다”며,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확신이 들 때 (건진법 개정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법, 제도, 규정은 칼과 같아서 양면성이 있어 깊이 생각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의 생각이나 연구원 용역결과만으로 결정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제는 국토부가 규제의 주체가 아닌 훌륭한 룰 메이커가 돼야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했지만 기존의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특히, 김희국 의원은 “일단 시행하고 그 이후 부작용이 생기면 또 보완책을 만드는 식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목표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지 않고 계속 대책만 발표하는 프로세스가 너무나 엉터리다”며, “대책은 한 번 발표하면 시장에 통용돼야하는데 고통만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뒤이어 “‘건설기술 관리에서 진흥으로’라는 목표는 좋지만 많은 업체들이 싫다는 것을 국가가 강제로 끌고 가선 안된다”며, “정부는 윽박지르고 민간업체들은 못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제도에 대해 깊은 재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국 의원실 관계자는 "건진법 시행 지적에 대해 국토부의 공식답변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