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전관, 대출기업에 재취업… 독립성 상실 논란
상태바
수출입銀 전관, 대출기업에 재취업… 독립성 상실 논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10.23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의원,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파괴하는 관피아식 인사”
“공직자 윤리법 검토해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유관기업 취업 금지

▲ 2014년도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2014.10.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동부건설, STX중공업 등 수출입은행의 대출을 받은 기업에 수은 출신 전관이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며 수은이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국회 진행된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이 수은 퇴직자들이 대규모 여신거래 실적 있는 부실기업에 임원,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도덕적 헤이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며, “전관들은 사실상 자금지원을 부탁하는 브로커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박 의원은 “사외이사들이 독립성 잃고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한 이유는 회사, 지배주주,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깊기 때문인데, 정부나 채권단 출신인사는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다”며, “특히, STX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은의 전직 고위 임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은행장은 “선박금융 전문가가 수은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며, “성동조선과 STX에 들어가 있는 취업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2011년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돼 허락을 해줘야하는데 당시 허락을 받았던 사안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상 합법이더라도 수출기업들과 수년에 걸쳐 대규모 여신이 발생하는 만큼 여신이 제공되는 한 이해충돌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수은에 수출정책금융 명목으로 3조원을 배정을 해줬던데 이런 돈들이 다 새는 거 아니냐”며, “수은 전관 문제가 확인되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여신거래 부실기업 재취업 사례 / 출처 박영선 의원실>

성명

수출입은행

재직기간

직책

재취업

기관명

재취업

연도

재취업

직책

현직 여부

김ㅇㅇ

’82-’05

상임이사

SPP조선

’07

감사

퇴직

김ㅇㅇ

’77-’05

상임이사

성동조선해양

’05

부사장

퇴직

김ㅇㅇ

’78-’09

런던 현지법인 대표이사

STX중공업

’11

감사

현직

권ㅇㅇ

’78-’09

상임이사

대선조선

’11

감사

현직

권ㅇㅇ

’78-’09

상임이사

동부건설

’11

사외이사

현직

변ㅇㅇ

-’13

부행장

STX중공업

’13

부사장

현직

정ㅇㅇ

-’08

경영지원본부장

STX조선해양

’11

사외이사

현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