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물-현산 9호선 입찰담합, 190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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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물-현산 9호선 입찰담합, 190억원대 과징금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4.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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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삼성물산이 또다시 대형 과징금 문제에 휘말리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담합혐의로 총 19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 당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199억원대 예가대비 94.1%와 94.0%를 투찰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중교통 공사건에 대한 담합에 대한 관행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를 근거로 삼성물산에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27억9,100만원 등 총 190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삼성물산의 경우 수건의 공공입찰 제한 조치와 함께 과징금 처벌 등의 제재 조치에 휘말려 있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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