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조원대 LNG공사 담합 눈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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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조원대 LNG공사 담합 눈감았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9.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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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경찰, 시공사담합 눈감아준 공정위 조사 중”
경찰, “시공사들이 담합해 챙긴 부당이익금 2,921억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조원대 LNG 주배관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시공사들의 담합 봐주기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정위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과정에서 제기된 담합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 군포, 평택 등 전국에 걸쳐 이뤄지는 2조 1,296억원 규모의 한국가스공사의 LNG 주배관 건설공사에서 삼성물산, SK, 두산중공업, GS, 한화, 대림, 대우 등 대형 시공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 이들 시공사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금이 2,92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기준 의원 측은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임한 참고인이 앞선 작년 5월 공정위를 찾아가 담합사건을 고발했지만, 공정위는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참고인은 당시 건설사들이 담합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사들의 3,000억원 부당이익금은 국민혈세인 만큼, 공정위가 제보를 무시하고 건설사들의 담합을 눈감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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