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공공-민간 공동개발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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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공공-민간 공동개발방식 도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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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공공-민간시행자 도시개발 공동시행”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전면수용방식에 치우친 LH 등 공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방식을 전환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개발이 수익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전제하에 제정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반 규정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원은 “LH 등 공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방식이 전면수용방식에 치우쳐 있어 초기사업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개발 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LH 등 공기업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기업에도 의미 있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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