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사상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동부건설은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되게 됐다.
동부건설은 2차입찰을 통해 3-1공구를 2,134억원에 낙찰 받았으나 낙찰업체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이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동부건설이 과징금 취소소송 등 버티는 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다른 업체들 또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공공입찰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소송이 줄줄이 걸려 있으며 수익성마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징금까지 이어질 경우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물산, 대림산업, SK건설 등은 동부건설보다 많은 각각 835억8,800만원, 646억5,000만원, 247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다른 20여개의 업체들 또한 동부건설보다는 적지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에 향후 관련업체들의 후속조치와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2라운드 공방에 대해 업계 내외으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