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황산화물 배출허용 초과… 중부발전, 폐기물처리 관리 위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환경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 여전히 녹색기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건의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녹색기업 45개소 중 환경부가 지정취소를 한 것은 단 두 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시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폐수나 대기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환경오염 녹색기업의 면죄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영순 의원 측은 한국남부발전은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했지만 여전히 녹색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량으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남용돼왔다”며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목적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기업 지정을 자진반납한 기업들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반납하거나 사업장 통폐합을 이유로 반납했다.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관계법 위반 현황 / 출처: 주영순 의원실>
녹색기업 수 | 위반업체수 | 위반건수 | 녹색기업 취소 | ||
소계 | 자진반납 | 지정취소 | |||
201 | 45 | 91 | 26 | 2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