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논의될 전망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측은 “해당 지역구인 강서구의 대부분 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이 오랜 기간 침해되어 왔다”며, “작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35만여명의 주민의 서명은 통해 청와대, 국토교통부 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해발고도 57.86m 이하 건물만 허용되도록 규정된 현행 고도제한을, 항공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이나 시각의 영향 등을 고려해 항공학적 검토를 거친 건물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성태 의원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토부 등과 전문가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4월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비행장 패널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을 제안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최근 마곡개발로 인해 강서구의 발전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규제로 인해 랜드마크을 지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며, “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대표할 있는 건축물이 강서구 지역에 들어서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항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돼 다음 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