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이앰이 결국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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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한솔이앰이 결국은 과징금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4.06.1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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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사 들러리에 대해 38억6,100만원 부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의 담합협의가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에 대해 입찰 담합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천시 장호원 하수 처리장 등 4개소 총인 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 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과정에서 양사가 각각 낙찰사와 들러리사로 역할을 분담하는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각각 26억1,700만원, 1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시정해나가는 동시에 향후에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담합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 내외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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