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자체, 내부방침 정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일원화”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지난 8일 차관회의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면허등록 위탁기관에 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5개 협회가 각각 지정됐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면허등록제 시행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국토부 산하협회로 위탁기관을 일원화할 내부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23일 시행을 앞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 시도지사의 업등록업무 위탁대상기관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5개협회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범정부 차원의 차관회의 결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17조(업무의 위탁) 3항’이 수정 합의돼 시도지사 권한인 등록업무의 위탁기관의 복수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초 국토부가 마련한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진흥협회에만 등록업무를 위탁한다”고 명기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설계 등 용역업자로 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이 엔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차관회의 결과 제117조 제3항 등록업무 위탁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게도 등록업무를 위탁한다”고 추가 명기했다. 규제완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등록제 시행과 함께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6개 협회를 통해 신고, 등록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국토부, 산업부 등의 각 산하협회는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업무위탁을 위한 경쟁을 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리협회는 기존 감리업등록을 유치한 경험이 있으며, 엔지니어링협회는 등록요건인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인력의 관리기관으로 민원편의성, 규제완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중앙정부, 6개 기관 위탁가능 ↔ 일부지자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일원화
반면, 면허등록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건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이 아직까지 상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이후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전국 17개 시도를 한 번 방문해 건설엔지니어링 업등록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부 지자체는 각 정부 산하협회에서 모두 면허등록 위탁이 가능함에도, “내부 방침이 서서 어쩔 수 없다”며, 국토부 산하 협회로 일원화할 것이란 내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으로 부처와 산하기관의 유착관계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가 국토부 산하기관 통합협회의 손만 들어주는 것은 민원편의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규제완화, 사업자편의 도모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정인데 지자체는 일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를 꺼리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된 후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건설기술용역업 위탁기관 복수화 결정에 대해 각 지자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급기술자의 검증을 학력과 경력으로만 한다는 것은 세월호, 아산시 삐뚤어진 아파트, 삼품백화점, 성수대료 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법률, 의료, 행정, 경영등에는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구분을 엄격히 합니다.
유독 건설에서만 국가자격 제도를 부정하려 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자격자가 특급기술자가 된다는 것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