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학력 위주보다 글로벌 기준인 경력비중 키워야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을 우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ICEC-기술자역량지수가 시행될 경우 국가건설사업의 안전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연대회의에 의해 제기됐다. 또 자격‧학력 위주로 편성된 ICEC를 글로벌스탠다드인 경력위주로 재편해야 안정적인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ICEC는 공무원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건진법 개정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층의 의견만 수렴하고 절대다수의 엔지니어는 배제됐다고 밝혔다.
건진법 ICEC 경력지수부문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 즉 공무원의 경력을 사업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급으로 인정해 최고등급인 1.3의 계수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 엔지니어가 사업책임자등급에 오르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엄격한 경력관리 아래 참여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과정을 거쳐 십수년의 경력을 쌓아야 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평생을 통해 쌓아야할 엔지니어링경력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시간내 극복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가 주로 관리위주인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기술력을 신뢰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무원의 특혜와 맞바꾸는 꼴”이라고 했다.
안전강화와 엔지니어링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경력왜곡을 지양하고 양질의 신규엔지니어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엔지니어의 등급 및 경력인정을 자격증 일변도에서 탈피해 자격, 학력, 경력 등 종합기술력을 반영한 ICEC의 법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엔지니어 평가에 대해 글로벌시장에서 시행하는 경력위주 평가로 재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은 기술사 자격증 보유 여부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기술자로 인정받는 건설기술경력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시장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기술사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특급기술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행위는 집단이기주의에 기이한 제 밥그릇 찾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술자역량지수 산정방식에서 자격지수 배점기준이 경력, 학력지수와 대비해 배점점수와 기준 간 차등이 크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ICEC는 국토부가 주장한 자격인증제 중심에서 벗어나 법령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과정에서 절대다수의 일반 엔지니어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 측은 국토부는 건진법 개정과 관련해 2011년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엔지니어의 의견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결국 국토부의 의견수렴은 산업전체를 대변했다기보다 기득권을 가진 일부단체의 의견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스스로 ‘정부의 乙’이라고 표현하는 협회와 기업 주도로 진행된 건진법 개정안이 합리적 산업발전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기술진흥, 글로벌.....그냥 웃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