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C, 4등급제로 시행… 특급기준 75점, 전체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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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C, 4등급제로 시행… 특급기준 75점, 전체 25.4%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5.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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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제, PQ평가 반영 여지 있어… 업계, 발주청 권한 남용 ‘우려’
해외경력 1.5점, 사업책임 1.3점, 분야별책임 1.1점, 참여자 1.0점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시행을 보름 앞둔 ICEC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4등급제로 실시되고, 특급기술자 만점기준은 75점으로 건설기술자의 25.4%가 특급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업계는 장기적으로 ICEC 100점제가 PQ평가에 반영돼 발주청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ICEC(건설기술자역량지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인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결과가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과 동시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ICEC는 자격지수(40점이내) + 학력지수(20점이내) +경력지수(40점이내) + 교육지수(3점이내)로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점수범위와 관련해 설계기술자와 품질관리기술자는 특급이 75점이상, 고급 65점이상, 중급 55점이상, 초급 35점이상이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급이 80점이상, 고급 70점, 중급 60점, 초급 50점으로 구분된다.

자격지수는 기술사/건축사가 40점, 기사/기능장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 기타 10점으로 나뉜다. 학력지수는 학사이상 20점, 전문학사 3년제 19점, 전문학사 2년제 18점, 고졸 15점, 국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점, 고졸미만 10점으로 분류된다.

경력지수는 log 보정경력 년수로 계산하며, 책임정도와 해외경력에 따른 보정이 이뤄진다. 40년을 100점만점으로 (logN/log40)×100×0.4의 수식으로 도출된다. 여기서 사업책임기술자는 1.3점, 분야별책임기술자 1.1점, 참여기술자 1.0점이 곱해진다. 또한, 해외진출촉진 차원에서 해외경력에는 가장 높은 1.5점이 배정됐다.

특히, 발주청 전관 특혜시비가 있던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사의 용역감독을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본다”는 항목이 그대로 반영돼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반 엔지니어들은 “참여기술자, 분야별책임자 등의 과정을 10년 넘게 수행해야 사업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지만, 발주청 직원은 용역감독만으로 최고점을 받는 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 100점제 ICEC 결과 열람 가능… “PQ에 활용될 여지 충분해”
국토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동안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을 행정예고 하며 엔지니어링업계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ICEC 찬성파 기술자 L씨는 “당초 안대로 4등제가 아닌 10등급 체계로 건설기술자를 구분해야하며, ICEC는 향후 PQ,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등에도 적용돼야한다”고 오히려 국토부 측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특급기술자들의 점수범위 및 하위등급 이동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받아들여 4등급제로 유지하고 특급기준을 75점으로 설정했다”며, “특급 비중이 현행 21.5%에서 25.4%로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20% 미만으로 줄면, 기준을 70점으로 완화해 20%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업계관계자들은 “ICEC 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기술자 본인이 원하면 점수결과를 열람시켜줄 수 있다”는 국토부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ICEC로 인해 모든 건설기술자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분류되고, 점수결과 열람이 가능하다. 향후 4등급제가 아닌 100점 점수제로 운영되거나 PQ 등에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발주청의 시장개입에 ICEC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 기술사, ICEC 도입 반대 ↔ 국토부, 철회의사 없어
반면, 기술사 측은 여전히 ICEC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술사 N씨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학·경력기술자에 의한 특급기술자를 양산하는 ICEC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2005년 11월 국무조정실의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술사만을 특급기술사로 인정하게 된 것인데 당시 대부분 건설관련 단체가 반대했었다”며, ICEC 철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뒤이어 “기술사회 측과 논의를 거쳐 경력지수의 최고 보정경력을 당초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이고, 학력 만점을 박사에서 학사로 낮췄다”며, ICEC 원안보다 학·경력 비중을 완화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기술정책과 김재환 주무관은 “ICEC 행정예고에 대한 100여개의 의견은 향후 규제심사를 거친 후 최종안은 23일 건진법 시행과 동시에 반영될 예정이다”며, “환경분야, 상하수도분야 등 자격인정 조정과 같은 업계의견들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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