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위원장, ‘위법 기술자 징계 제척기간 규정’ 대표 발의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6‧4 지방선거로 사실상 마지막이 될 19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개최된 제323회 임시국회 1차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비롯한 총 222개 안건이 법안심사소위에 일괄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소속 국토위 소속 김태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27일 강길부 기재위원장은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건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설계기준, 시방서 등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ㆍ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돼 평균 6년마다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다”며, “기준 간 중복ㆍ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방대해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사비를 절감하고 안전, 품질,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선진국과 같이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관리주체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비되고 있는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건설기준의 관리’를 신설하는 건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16일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례와 같이 제척기간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기술자 등이 건기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및 벌점부과를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장기간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이 가능해 법적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전했다.
지난해 9월9일 국토위 소속 김태흠 의원은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건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27%가 가설구조물에서 발생해 전문성을 확보한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술자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한편, 국토위 관계자는 “오는 14일과 15일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 17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 등 안건심사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