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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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시안 마련… 7월부터 시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4.0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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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해 유형별로 우선순위를 매겨 규제개혁을 해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총점관리제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현재 도입추진 중인 규제 총점관리제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국민과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를 전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규제 등의 경제적 규제와 ▶환경 ▶사회적 차별 등의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배점도 차등화했다.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우선적으로 개혁할 방침을 전했다. 입지‧진입규제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봤고, 거래‧가격규제가 다음, 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가 그 뒤를 잇고, 행정적 규제가 영향력이 가장 작다고 분류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토부 내 정책관별로 2~3건의 ‘국민체감 우선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제시된 과제 중에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규제 총점관리제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측은 이번번 워크숍 등을 토대로 이달말까지 내부 작업을 완료하고, 4~5월간 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자 검증을 거친 후, 6월말에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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