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 강화… 기술인력 체계적 관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환경부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해 오던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자에게 주변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수립권자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의 반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환경부 측은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원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관리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에 경력관리규정을 신설해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인력의 선택이 가능해 평가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40일간 입법예고한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