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번째 카드 ‘공공부문 개혁’…
전관업체, 2년간 수의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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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번째 카드 ‘공공부문 개혁’…
전관업체,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2.2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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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출범 1주년 대국민 담화… 공공부문 고강도 개혁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 최대 5억원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선언하며, 공공기관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방침을 전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9대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을 서두에 꼽으며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전하고 있다.

▼ 전관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해 더 이상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뇌물 제공자 및 수주자는 5년이하의 징역, 뇌물제공업체는 2년이하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개인만 처벌을 받고 있어 비리 근절의 효과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입찰비리 발생기관의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무 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에 감사ㆍ조달전문가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차 또는 수요자인 공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자회사 물량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관행 상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기업 등의 부당 내부거래,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수의계약과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는 이른 바 ‘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위반 유형을 정리ㆍ유형화해 배포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최대 5억원 지급
기재부 측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 및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은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양상이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거래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의 내부 임직원 등이 적극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부당단가인하, 기술유용,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 법위반입증이 쉽지 않은 3배 손해배상 대상행위에 대해, 법위반 입증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심결단계까지 자료제공 등에 협조하는 자에 대해 포상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 또는 최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포상금액 등은 공정거래법 등의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4월 신고포상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 마련하고,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 확정 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3배 손해배상제 등 작년에 도입한 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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