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폐기물 자원화 ‘자원순환사회형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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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폐기물 자원화 ‘자원순환사회형성법’ 대표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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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를 대표발의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재이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 측은 “기존 법적기반이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우선한다는 구시대적인 인식구조, 신기술․신산업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방식, 중고품 재사용 및 재제조 보다는 파쇄해 활용하는 물질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해 지속가능국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것을 최대화하고, 소각이나 매립 등 최종처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체계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제정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의 법안에는 ‘폐기물, 폐자원, 순환자원의 패러다임 재정립’외에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해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를 정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하고, 폐기물 매립제로를 통해 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제정 및 후속조치를 청와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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