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본격심의, 도시디자인의 창의적 전환 이끌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국토경관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SOC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 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됐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