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재판기간 1년에서 4개월로… 소송비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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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재판기간 1년에서 4개월로… 소송비용 폐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1.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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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과거 1~2년이 걸리던 건설분쟁 재판기간이 4개월로 줄어들고, 소송비용이 없어지며, 민간업계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6일 공표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상대방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돼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했다. 또한,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보유한 분쟁조정위원회 중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했다.

특히,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명시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분쟁 조정체계 정비를 통해 과거 1~2년이 걸리던 재판기간이 4개월로 줄어들고, 소송비용도 없어졌다”며,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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