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지보상비 1조원으로 증액, 선보상 실시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새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가 1조원 가량 반영되며, 건설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인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해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했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는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용지보상비는 7,000억원이었으며 올해에는 작년대비 43% 가량 증액됐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구리-포천 등 건설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인 등 9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운영기간 30년만기 BTO 등으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 5년 중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며 올해만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선보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용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가 보상비의 약 2배인 3조 4천억원 이상”이라며, “보상조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향후 지속적인 문제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현황(건설중) > 사업명 구 간 연장 (km) 총사업비 (억원) 보상비(억원) 공사 기간 총보상비 ‘14년 계 346.9 155,846 46,885 16,920 수원-광명 경기 수원 호매실 ∼광명 소하 27.4 17,903 4,285 1,003 ‘11~’16 광주-원주 경기 광주 초월 ∼강원 원주 가현 57.0 15,397 3,483 1,059 ‘11~’16 안양-성남 경기 안양 석수 ∼성남 여수 21.9 10,512 3,977 2,319 ‘12∼’17 인천-김포 인천 중구 신흥 ∼김포 양촌 양곡 28.5 19,422 7,235 3,951 ‘12∼’17 상주-영천 경북 영천 북안 ∼상주 낙동 유포 93.9 20,989 1,957 793 ‘12∼’17 구리-포천 경기 구리 토평 ∼포천 신북 50.5 28,723 12,519 7,520 ‘12∼’17 옥산-오창 충북 청원 옥산 ∼청원 오창 12.1 3,890 500 200 ‘13∼’17 서울-문산 서울 강서 가양 ∼경기 파주 내포 35.6 22,941 11,100 25 ‘14∼’19 광명-서울 경기 광명 가학 ∼서울 강서 가양 20.0 16,069 1,829 50 ‘14∼’19
이로 인하여 당초보다 몇배씩 증가하는 보상비의 증가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나 책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