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자 학경력 마감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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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학경력 마감 D-5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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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 내년부터 학경력인정 안돼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오는 31일까지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학경력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학경력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며 연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 학사, 관련 전문학사 취득 후 3년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경력자가 이후 해당분야 경력을 더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받게 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과는 달리 승급이 되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자도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해도 초급숙련기술자 기술등급을 받고 승급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에 따라 2012.12.31까지의 경력을 올해 12월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연말까지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고’를 통해 본인의 기술등급에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엔협 관계자에 따르면 “31일까지 학경력자를 신고하면 기존 등급이 유지된다면서 조속한 학경력 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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