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변동 "적극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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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변동 "적극 반영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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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합리적인 국방조달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업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 원가에 적극 반영해야”

▲ 합리적인 국방조달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공청회 - 방위사업청 청렴관

방위사업청이 국방조달 계약방법 변화를 추구함에 따라 향후 수평적 계약 문화 정착 가능성에 엔지니어링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4일 군납에 참여하는 업체, 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외부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청 본청에서 합리적인 국방조달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 계약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국방조달 계약방법별 특성 및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사청 김영산 장비물자계약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리하게 확정계약을 할 경우 오히려 비용과 행정소요 등이 증가되어 정부와 업체 모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계약기간, 계약 및 생산조건 등 사업특성을 고려해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상의 계약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먼저, 계약방법별 장․단점 소개, 계약방법 선택 관련 실태분석, 합리적인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발전방안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뒤이어 계약 및 원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과 공개토론이 이어졌다.

계약 및 원가 관계자들은 김영산 부장과 마찬가지로 국방조달의 원가 및 계약업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무리한 확정계약 체결 시에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합리적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위사업연구원 심동열 연구원은 “계약 당사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의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빛회계법인의 서창길 공인회계사는 “특정한 계약방식을 일괄적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게 된다”며, “방위사업이 사업목적에서 이탈해 국방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오류도 범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는 확정계약의 무리한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계약체결 난항, 적정원가산정 자료축적 제한 및 원가부정에 따른 분쟁 증가 등을 제시했다. 정원 변호사는 뒤이어 원가산정기준 및 시스템구축을 통한 확정계약 점진적 확대, 사업 추진단계별 계약방법 적용기준 정립 등 해결방안을 전했다.

특히, 중소업체 관계자는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가에 반영해 주고, 지나치게 비용만을 강조하지 말아야한다”며, “일반업체에 비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원가 및 계약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향후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계약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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