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들이 공공입찰 제한 조치라는 강력한 처벌을 줄줄이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3개 중·대형 건설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4대강 사업 담합 및 비리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던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 수주 급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관련 업체들의 심적부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10여개의 중견건설사들이 이미 LH로부터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터라 부담이 적지 않은 상태이다.
업체별 처분 상황을 보면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3개월 입찰 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경남기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이 각 4개월, 벽산건설 6개월,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이 각 15개월, 태영건설이 24개월 입찰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일부에서는 공공입찰 제한 후 업체들의 항소가 이어질 경우 실제 제재가 되기까지 상당시간이 필요해 직접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공공입찰 제한 결정이 나온 이상 업체들은 항소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소송에 패소할 경우로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다. 기존에는 길어야 6개월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최대 24개월 입찰정지 처분도 있어 일부 업체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