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법 고금리 장사… 맥쿼리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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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법 고금리 장사… 맥쿼리와 다를 바 없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25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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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의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용방식 개선돼야해”
서울고속도로 등 6개 BTO사업 후순위대출 실정법 위반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 등 6개 BTO사업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 제한금리 30%를 초과하고 있어 고금리 착취에 대한 비윤리적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민주통합당 김기준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민간투자사업(BTO)에 지분투자 및 대출거래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이자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김기준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6개 민간투자사업에 평균 68%의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회사의 총 후순위 대출금액 1조1,448억원 중 7,83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 대출 총액 중 국민연금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수준은 최저 6%에서 최고 65%에 이르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대출 방식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 제한금리 30%, 대부업법 제한금리 39%를 초과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경우도 20%라는 고금리를 받는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완전 소유 회사의 경우 사실상 동일인이라 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만 이뤄져 있고, 심지어 모든 대출금 차입처가 국민연금공단으로만 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민자사업 투자실태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맥쿼리펀드의 변종 경영기법을 국민연금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더구나 실정법을 위반해 대출 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약당사자이다 보니 민자사업의 폐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했고, 상기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주요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후순위 대출 현황>

대 상 법 인

지분율

총후순위대출금액

국민연금 차입금액

이자율

차입비율

비고

일산대교㈜

100

36,094

36,094

6-20%

100%

20년간

20%적용

동일인간거래

미시령동서관통도로㈜

100

29,114

29,114

7-65%

100%

14년간

40-65%적용

동일인간거래

서울고속도로㈜

86

349,128

300,250

20-48%

86%

20년간

40-48%적용

동일인간거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59

597,231

352,852

12-40%

59%

16년간

40% 적용

 

부산울산고속도로㈜

49

132,000

64,680

9%

49%

 

 

울산동방아이포트㈜

15

1,250

750

12%

60%

 

 

총 계/평 균

68%

1,144,817

783,740

 

76%

 

 

                                                                (단위: 백만원, 지분율 및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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