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도로 등 6개 BTO사업 후순위대출 실정법 위반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 등 6개 BTO사업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 제한금리 30%를 초과하고 있어 고금리 착취에 대한 비윤리적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민주통합당 김기준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민간투자사업(BTO)에 지분투자 및 대출거래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이자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김기준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이 6개 민간투자사업에 평균 68%의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회사의 총 후순위 대출금액 1조1,448억원 중 7,83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 대출 총액 중 국민연금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리수준은 최저 6%에서 최고 65%에 이르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대출 방식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 제한금리 30%, 대부업법 제한금리 39%를 초과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경우도 20%라는 고금리를 받는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완전 소유 회사의 경우 사실상 동일인이라 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거래만 이뤄져 있고, 심지어 모든 대출금 차입처가 국민연금공단으로만 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민자사업 투자실태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맥쿼리펀드의 변종 경영기법을 국민연금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더구나 실정법을 위반해 대출 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약당사자이다 보니 민자사업의 폐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했고, 상기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주요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후순위 대출 현황>
대 상 법 인 | 지분율 | 총후순위대출금액 | 국민연금 차입금액 | 이자율 | 차입비율 | 비고 | |
일산대교㈜ | 100 | 36,094 | 36,094 | 6-20% | 100% | 20년간 20%적용 | 동일인간거래 |
미시령동서관통도로㈜ | 100 | 29,114 | 29,114 | 7-65% | 100% | 14년간 40-65%적용 | 동일인간거래 |
서울고속도로㈜ | 86 | 349,128 | 300,250 | 20-48% | 86% | 20년간 40-48%적용 | 동일인간거래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59 | 597,231 | 352,852 | 12-40% | 59% | 16년간 40% 적용 | |
부산울산고속도로㈜ | 49 | 132,000 | 64,680 | 9% | 49% | | |
울산동방아이포트㈜ | 15 | 1,250 | 750 | 12% | 60% | | |
총 계/평 균 | 68% | 1,144,817 | 783,740 | |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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