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진영, “기술사 자격만으로 엔지니어의 가치를 재단할 수는 없어”
지난해 11월 미방위 법사위에 상정된 후 주요안건에 밀려 회의되지 못한 ‘기술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317회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일정금액이상 공사설계의 서명날인 권한을 기술사에게만 부여한다’는 내용의 ‘기술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임시국회(317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1년 9월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술사법 개정안은 기술사 진영과 사업자 진영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계류되다 18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 재입성한 서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교과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교육과학부 및 기술사진영과 지식경제부 및 엔지니어링진영으로 찬반의견이 갈리고 주요 안건에 밀리다 법사위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들어 조직개편 결과 기술사법이 교과부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며 지난 3월 소관 상임위가 미방위로 확정됐다. 이후 미방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법사위 상정법안 논의를 시도 중이다.
그러나 ‘기술사법 개정안’은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핵심안건에 밀려 또 다시 논의의 뚜껑조차 열지 못하게 됐다.
미래위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이르면 317회 임시국회, 늦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이해관계자인 기술사회와 엔지니어링협회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기술사회 측은 “현행 기술사법 자체가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명시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설계에 대해 기술사만이 최종 서명날인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해야 발주처가 기술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엔지니어링협회 측은 “기술사라는 자격만으로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특히, 기술사 수급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들이 기술사 고용에 따른 총 7,000억원이상의 경영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기술사 권위신장, 우수인력 유치”란 기술사 진영의 주장과, “지역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이란 엔지니어링사업자 진영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양측의 토론의 장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실제 과업에 참여하지도 않는 서류상 기술자를 양성하고 페이퍼컴페니를 양성하게끔하는 엔지니어링협회는 업체도 기술자들도 모두 힘들게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무늬만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을 개선 할 생각을 해서 진짜 엔지니어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한 이 나라 현실이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