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반복, 책임 전가 관행 고쳐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설계자가 시공 현장 가설구조물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사안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는 국토부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관련 기준에 대한 의견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나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건설엔지니어링협회, 토목구조기술사회, 업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계자는 “설계자·시공자 의무 중복부과에 따른 책임소재 혼란 및 안전 문제 역효과는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화이지만 설계도서 작성기준부터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다. 기존 설계자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는 ▲높이 31m 이상 비계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터널·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등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가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동바리, 흙막이, 가설교량 등도 설계단계에서 미리 구조검토하라는 비현실적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업계가 즉각 반발하자 국토부는 한발 물러섰다. 연판장, 기술사 자격증 반납 등 공동 대응이 논의된 가운데 국토부는 업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접수 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재 결과, 국토부는 법률 개정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만큼 우선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B사 관계자는 “업계 및 단체 등과 의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과 관련해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라며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는 연판장 서명은 물론 기술사 자격증을 반납하자는 주장도 나왔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며 “추후에는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설계자에 대한 책임 전가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는 사실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반복된 이슈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국토부와 엔지니어링사, 시공사는 지난 2015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설계자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대상, 개략구조검토 관련 규정 명시하는 안으로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고시됐다.
C사 관계자는 “업계는 국토부의 진정성 없는 전략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라며 “실무와 동떨어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술자에 대한 책임 전가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산업 발전을 표방하면서도 처벌과 책임 확대 중심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설계자의 검토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법적 리스크도 증가하게 되고 이는 엔지니어링업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건진법 개정때 48조5항인 가설구조물 검토를 설계단계에서 하라는게 갑자기 튀어나왔었습니다.
가설구조사고로 인해 가설검토필요서엔 모두가 동의했지만, 뜬금없이 설계단계에서 하라는 법안이 생겨버렸죠. 대한건설협회(시공사단체)가 주장한 의견이 국토부에 갔고 설계쪽 의견없이 법안이 발의됬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 그대로죠? 단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없었을뿐 법은 그대로죠?
어짜피 구조분야가 한다. 나는 관계없다며 협회에서 별 대응도 안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시공떄 해야할 업무가 넘어온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때 방관했기에 나에게 닥쳤을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잊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