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의원, “개정안 통과로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 제거해야”

발주기관인 철도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해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지 않던 최근 행보에 제동이 걸리며, 통합발주란 족쇄로 토목요율을 적용받던 전기 및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들이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의원은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난 바 있는 조의원은 지난 4월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 측은 “현행법에 철도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관성 없는 발주자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안을 통해 철도건설공사내 분리발주 명확화로 철도시설의 품질․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동 개정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및 주무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무처장, 철도 건축설비․신호․전기․정보통신 관련협회 임원 총 14명이 조 의원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조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발주자의 재량권을 현행대로 둔다면 일관성 없는 행태가 계속 반복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철도전문 중소기업의 손톱 및 가시를 제대로 뽑아 철도공사의 전문성 제고와 철도시설 품질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리발주 안을 두고 철도사업의 정보통신 및 전기 엔지니어링업계에서도 제대로 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철도공단이 통합발주를 실시하게되면 토목설계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통신처럼 전문성이 높은 경우 기본적으로 요율이 높게 책정됐지만 통합발주에 묶여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턴키발주가 되면 운용비를 각출할 뿐만아니라 토목이 주관하게 돼 PM비용으로 용역비의 20%까지 떼게 된다"며 "통상 E&M분야는 적정요율의 40~50% 요율을 받고 일을 하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했다.
때문에, 이번 철도건설법 개정안의 분리발주를 계기로 통합발주란 족쇄로 토목요율을 적용받던 전기 및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들은 합리적인 요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