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적용될 국토부의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철도설계기준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성과 경제성 있는 철도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철도건설의 세부 기준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한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공학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철도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건기연, 철기연, 토목학회 등이 2010년 9월 시작한 ‘철도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오는 8월 마무리 되며 62억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을 통해 일반, 고속열차로 이원화된 하중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를 개발해, 열차하중을 합리화했다.
또한, 현행 일반철도(LS표준활하중), 고속철도(HL표준활하중)로 이원화된 것을 여객+화물에 대한 표준열차하중체계(KRL2012)로 통합, 여객전용선의 경우 표준열차하중의 75%를 적용했다.
현재 열차하중은 증기기관차와 유럽 열차를 토대로 작성되어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수치해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제하중을 반영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과다한 기준을 최적화했다.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를 최적화하여 축소했다. 이로써 선로 최대기울기, 종곡선간 최소 직선선로길이, 종곡선-완화곡선 경합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20년까지 투자금액 중 약 2조6,000억원이 절감되리라 기대된다”며,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되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이번달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