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기자=환경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댐 주변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천공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200억원이었던 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은 최대 700억원까지 올랐다. 총 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추진 가능해졌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천관리청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승환 수자원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댐 건설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고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