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액화 천연가스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석탄재의 환경 위해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달 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올해말까지 매립장의 복토 의무를 면제한다.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 환경 오염이 없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로 약 3,700억원을 절감하고 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규제 합리화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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