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30일 경기 남부와 충청권 주요 호수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
점검은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대전시, 청주시, 서신사 등 6개 지자체 관내에 있는 10개 호수공원 저수지를 대상으로 2개월동안 진행됐다.
점검은 최근 개정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업용수 공급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존의 용도가 변경돼 호수공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제방, 데크시설, 사면 등 저수지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일상 점검 시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또 관계법령에 따른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김일환 안전관리원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