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주요종속회사 편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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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주요종속회사 편입은...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3.04.0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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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4월1일 보도한 '현대건설, 현대ENG와 형식적 2집 살림 The End' 기사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4월 1일날 공시된 내용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시사항임을 전합니다.

이에 이번 공시는 기존 현대건설이 지분 72.55%를 확보해 기종속회사로 편입되어 있던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편입사항을 전했음을 알립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2)와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15, 2009.7.1, 2009.12.18, 2010.4.21, 2011.6.15, 2011.11.4, 2012.4.18, 2013.2.22>

  3.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때
  (3)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 또는 주요종속회사가 새로이 편입 또는 탈퇴된 때.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요종속회사를 편입하여 지배회사가 되는 경우 그 주요종속회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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