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프로젝트… 철도역 복합타운형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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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프로젝트… 철도역 복합타운형태로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3.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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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행복주택 추진성공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철도‧공공유휴 부지 활용한 복합타운형태, 행복주택특별법 제안

▲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프로젝트’ 공약이 철도 및 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타운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은 정부, 학계, 업계 190여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를 실시했다.

박 대통령의 주거문제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길 위에 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며, 임기기간 5년 이내에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약 20만호까지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복주택특별법(가칭)을 제정이 제안되며,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노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주택은 국유지인 철도 및 유휴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라며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기존 시세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은 주변의 구도심에 대한 도심재생과 연계시켜 추진하거나, 상업시설 등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인재, 관용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천대 이우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행복주택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범사업 역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해야한다”며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행복주택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뒤이어 김용순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전달했다.

‘프랑스 릴역’의 사례는 유럽지역 고속철도망의 결정 중심지인 릴역의 재개발을 통해 도시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1986년부터 시작돼 1995년 준공됐으며, 기존의 Lille Flandres역과 고속철도인 Eurostar가 지나갈 Lille Europe 사이의 Networking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Lille Flandres역과 Lille Europe역간의 삼각지역에 이르는 120ha에 이르는 대규모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21 사업’은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찬반논의가 심하게 대립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2007년 사업승인이 나고 2009년 재원조달 의회 동의로 6.5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 2010년 착공했으나 현재 찬반논의가 심하게 대립중이다. 이 사업에는 철도 지하화 방안이 포함됐다. 파리~부다페스트를 연결하는 유럽고속철도구간 내 일반철도구간 60km를 지하화/노선변경을 통해 고속철도(300km/h)로 전환하고, 3개의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에 김용순 단장은 “주변지역 반발이나 민원에 대응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물론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 및 주변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도 이재훈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행복주택건설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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