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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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개선한다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3.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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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수수료 신고건수에 따른 행정소요 유발체계로 개선
수수료 약13% 인하 효과

앞으로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협회에 경력신고시 납부하던 수수료의 부과체계가 협회측 관리위주에서 기술자 입장에 맞춰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기술자신고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관리 수수료체계를 단일화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연회비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48호) 개정안을 오는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력관리수탁기관1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동안 수수료를 산정·징수해 왔으나,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경력관리만을 하는 경우에도 연회비(24,000원/연간)를 소급 납부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에 민원이 다수 제기됐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해 국토부와 경력관리수탁기관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3월 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개선안을 마무리 했다.

국토부는 기술자 1인당 연평균 신고건수(3.5건)를 감안할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력관리비는 약 13%의 체감수수료가 인하 되고 연회비성 소급징수에 따른 민원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각 협회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해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경력관리수탁기관(7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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