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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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3.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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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법적 근거 마련, 거래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기대
전자조달시스템 해외수출 촉진,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공공부문의 계약업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 일반화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단일법령이 마련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절차 등 전자조달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6개월 뒤 9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작년 기준 공공조달의 약 67% 67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계약사무가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전환되고 전자조달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 관련 법령은 서면계약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돼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자조달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청 고시 등에 분산된 상태지만, 이번 법률제정으로 향후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조달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도달,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자조달시스템 상 관련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본인확인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 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도 있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관리소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아파트 시설관리용역, 청소용역 등을 조달하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 활용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 수출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돼, 향후 국제협력 업무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현재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등 4개 국가에 수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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