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 정부 기대와 달랐다"…정책 효과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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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정부 기대와 달랐다"…정책 효과 물음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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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당초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적용대상사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6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6명이 줄어들었다. 사고사망자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26명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명이 줄어들었지만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31건을 송치했는데 이중 기소사건은 6건, 1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 이밖에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서류작업이 대폭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회피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사실상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보고서는 "그동안 안전관련 제도는 정부주도의 규제와 처벌을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문화 혁신을 강요해 왔다"며 "안전문화 조성은 자율에 기반해 조성되야 하며 특정 주체가 아닌 모든 주체의 참여와 협업이 우선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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