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전 사업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의무화
민간위탁사업, 행정편의적 위탁 방지
사업비가 1390억원이나 투입됐지만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에 손님 한명 없이 방치된 ‘세빛둥둥섬’. 이를 전시행정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서울시는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민자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자사업이나 일반계약 등의 사업초기단계부터 ‘행정절차 검토’, ‘불합리한 조항검토’,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일반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 구분 3개 계약․협약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상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후에도 사업이 잘못됐을 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시공업체의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실무자가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유사 분야인데 협약 내용은 서로 상이한 사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투자방식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했다.
특히, 우면산터널 및 지하철9호선처럼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신설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계약심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 실시협약을 심도 있게 검증할 방침이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협약서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은 법률적 회계적인 심사를 하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위탁여부 및 대상사무에 대한 직영, 민간위탁 시 비용․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전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일반계약은 공사 70억원, 용역․물품 20억원 이상 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및 재위탁 사업을 망라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위탁사업은 신규 및 10억 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다. 다만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심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하는 형태로 반영돼 지난달부터 계약․협약 업무담당자 공통 실무지침서로 활용 중이다.
한편,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분야별로 계약․협약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장래 서울시에 행․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계약 및 협약 체결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