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일부 품과 기준이 없던 공법에 적용될 기준이 마련되며, 발주처, 도급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표준품셈과 다음 달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음 달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품셈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 20개 포함 총 151개항목이 정비됐다.
먼저, 설계 및 시방기준 변화에 따른 신규항목을 제정했다. 터널공사의 방수 시공형태가 분리식에서 일체식(부직포+방수재)으로 변경되고, 터널 내 궤도를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터널바닥 암반청소 품을 제정해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예로, 연약지반 개량공법 중 PBD(Plastic Board Drain)공법, 예초작업 등 20개 항목의 새로운 품과 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PBD공법에 대한 타입속도, 지반의 특성 및 심도별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예초작업 품 신설 등 그동안 해당 공법의 품과 기준이 없었다”며 “이에 예가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인력작업시 할증기준 등을 발주기관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할증기준을 품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이와 같은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품셈과 내년 1월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 1월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