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하도급자 보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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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하도급자 보호방안 마련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2.12.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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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3일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1에서 확정된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학계 등으로 위원을 구성·운영('11.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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