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확대, 부당특약 추가 등
3일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1에서 확정된 하도급자 보호방안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학계 등으로 위원을 구성·운영('11.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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