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社 손못잡게 한 LH發 상호공동도급 제한, 효과는 점진적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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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社 손못잡게 한 LH發 상호공동도급 제한, 효과는 점진적 '용두사미'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5.03.18 10: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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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분야 5社, 감리분야는 건축 10社 + 토목 7社 지정
업계, 제도 취지 희석에 손질 필요성 목소리 UP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LH가 시행 중인 상위사 공동도급제한 제도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H가 올해 설계분야 및 감리분야에 대한 공동도급체 구성 제한 업체를 선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시행 중인 상호공동도급제한은 LH가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수주실적 상위권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입찰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독과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올해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사, 건설사업관리 17개사가 상호공동도급제한 업체로 지정됐다. 

상호공동도급제한 지정 업체를 살펴보면 설계분야인 건설엔지니어링에서는 건화, 삼안, 서영, 유신, KG등 5개사가 지정됐다.

이밖에 감리분야인 건설사업관리에서는 건축분야의 경우 동일건축사, 에이치케이건축사, 에스아이그룹건축사,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 아이티엠건축사, 삼우씨엠건축사, 무영씨엠건축사, 신성종합건축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 등 10개사가 포함됐다. 

단지분야에서는 건화, 경동엔지니어링, 다산컨설턴트, 도화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 삼보기술단, 한국종합기술 등 총 7개사가 지정됐다.

LH는 5개 설계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하며, 감리분야는 신규 적용방안 마련시까지 상호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상호공동도급 제한이 공정경쟁을 지향한다는 기존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사업에서는 상위권 업체간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상위사간 공동도급을 제한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공정성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 구성시 전관을 보유한 상위권 주관사와 중위권 참여사간 전략적 유착관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동도급제한 제도에 대한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권 업체간 독과점을 막는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업계가 동의하고 있다"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제도가 빈틈을 노출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이 빈틈을 파고들며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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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닝 2025-03-19 08:16:35
LH공사가 잘하고 있네요.
엔지니어링 계열회사들 조사해서 담합과 동시입찰 처벌해야 합니다.
행안부와 환경부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민태산 2025-03-18 13:48:47
독과점 막는다는 취지는 좋다만 그전에 발주처도 제대로 대가 지급하면 안될까??
LH는 적정노임지급이라는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면 니들부터 적정노임을 지급해라!!
단장은 중급, 분야는 죄다 초급으로 대가 지급하고, 거기에 낙찰률 적용으로 대가는 더욱 엉망인데 뭐 엄청난 일 하사해주는 듯이 그러지마라.
엄격한 척, 공정한 척, 위하는 척... 업체 대할 때는 척척박사님도 이런 척척박사가 없어 아주 그냥

토목토목 2025-03-18 11:48:20
제한두면 뭐하나.. 어차피 오비들이 컨소제한 이미 알고있어서 나눠먹기 작업 끝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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