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식 인허가 창구 단일화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해상풍력발전이 탈탄소화 바람으로 인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인허가에 가로막혀 산업이 수년째 정체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보급량은 당초 계획한 것과 비교해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목표는 12GW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해상풍력단지는 제주 탐라해상풍력(30MW), 전남 영광해상풍력(34.5MW), 전북 서남해해상풍력(60MW) 등 3곳으로 전체 용량은 124.5MW에 그친다. 해상풍력 보급 달성률은 1%에 머무른 셈이다.
A사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마련된 2017년부터 국내에 해상풍력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발전사업허가 건수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와는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한다. 실제 국내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대 10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29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씩 각개격파 해야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다.
핵심 인허가로 꼽히는 입지 및 개발 협의·인허가 과정에서만 국토계획법과 공유수면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군사기지법, 자연재해대책법, 매장문화재법, 해사안전법 등의 법률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사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지역에 잠수함이 다닌다거나 레이더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군 작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군사기지법에 의해 후속 인허가 절차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막혀버리면 어마어마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가 지게 된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엔지니어링사에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이 중지되면 대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C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기성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5년 안에 착공이 진행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허가 취득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취득 과정은 정부 추산 최소 68개월이 소요된다.
D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허가까지 10년을 본다”며 “최근 전남 지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데 딱 10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설계와 남은 인허가 업무를 고려하면 갈 길이 멀다”라고 설명했다.
E사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해상풍력발전촉진법(풍촉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덴마크의 경우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단일 창구에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취득 과정이 우리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