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등 핵심 분야 다수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방자치단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형사와 중소사간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업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지방계약제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TF는 각 협단체와 업계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TF의 핵심 논의 내용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물품 등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행안부 고시금액인 3억3,00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재부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을 채택하고 있다.
금액 상향에 동의하는 대다수 중소사 주장은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지난 2006년 제정한 금액(1억9,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축소에 가까운만큼 이제서라도 금액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그동안 공사원가와 기술자 노임단가 등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행규칙-예규와 문구가 맞지 않아 발주 해석 오류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액을 상향했을 때 시장 내 큰 혼선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액을 올린다 해도 해당 구간 비율이 전체 3.7%에 불과한만큼 대형사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대형사가 반대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현재 다수 지자체들이 전차인정기준을 수평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형사들은 이번 금액 상향과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해당 구간에 있는 사업의 성격들이 기본계획 또는 타당서조사와 같은 전체 사업의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는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검증되지 않은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뛰어들었다가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대형사 입장에서 크게 유의미한 수치의 사업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금액이 상향되면 약 4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포기해야한다”라며 “연초부터 발주물량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제한 입찰이 상향되면 몇몇 곤란한 업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일부 업체에서 지적하는 전차실적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인만큼 금액은 상향하되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업체의 성장을 위해서라지만 따지고 보면 업체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액상향을 하면 일부 지역사의 독과점 시장을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엔지니어링업계의 제도가 시장 전체보다는 지역업체에 편중된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한 엔지니어는 “이미 업체수가 포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동성장과 중소기업 보호도 좋지만 지역업체에 너무 편중된 현 제도는 업계 전체로 볼때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