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돼, 도급인‧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됐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관련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한정,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관리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계상기준이 그대로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보호대상이 모두 확대되면서 관리비는 늘어난 상태다. 또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커졌고, 안전관리자 수요도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관리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303개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업체 70% 이상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80%가 넘는 업체는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상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건산연은 정부가 업계 환경변화를 고려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상향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개정될 계상기준은 다양한 법과 제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산안법의 관리비 계상기준은 최소 비용 산정기준임을 명시해 추가 발생 비용을 발주자가 반영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