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국종합기술은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17일 한종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가스공사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이같이 판결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한종은 내년 2월 17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한종은 신사업(그린뉴딜/신재생에너지 관련) 및 기존사업 강화를 통해 매출·이익을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입찰참가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종은 1심서 승소했지만 똑같은 내용과 조건으로 진행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심리도 치러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결정돼 더욱 아쉽다는 입장이다.
한종 관계자는 “단순히 한종만 제재받는 게 아니라 계약으로 묶인 여러 업체들도 함께 고생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수많은 발주처들이 솔직히 법대로 발주하고 있나?
솔직히 이것도 갑의 입장에서 판결이 난 듯
생각같아서는 엔지니어 업계가 가스공사 입찰에 보이콧 했으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