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 의무고용 논란 전방위 확산…낙찰받고도 사업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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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의무고용 논란 전방위 확산…낙찰받고도 사업포기 속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8.08 10: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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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조달청 등 발주사업 감점 불가피
일부 지역업체, 헌법소원청구 신청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제 시행이 한달여가 됐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중소사들은 사업 낙찰을 받고도 평가사를 고용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면서 의무고용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5일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업자PQ 기준 개정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평가사 의무고용제를 시행한 가운데 행안부(지방계약법)와 조달청(적격심사)도 이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업체들의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업 중 1종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배출된 평가사는 443명으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등록된 업체(300여개) 수 대비로 볼 때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사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고 대형사의 경우 평가사를 다수 보유하면서 중소사들의 경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에 따르면 최근 합격자 기준 지방 소재 평가사 현황은 ▲경북 39명 ▲전남·충남 26명 ▲경남 22명 ▲강원 13명 ▲충북 12명 ▲제주 4명 ▲전북 2명 등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평가사의 재택 등을 인정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평가사 고용 업체에 대해 PQ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중소사들은 환경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채용 가점의 폭(1점→0.5점)만 소폭 조정된 채 법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나마 환경부가 올해까지는 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지자체와 조달청 발주사업들은 자격요건 미달 시 감점이 불가피해진만큼 사실상 폐업위기에 내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이사는 “평가사를 고용하지 못하는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번 조치는 중소업체들의 시한부 판정이 조금 연기된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평가사를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현실화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업계에 따르면 A 지자체에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낙찰된 회사가 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포기각서를 요청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발주를 낸 군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광명시, 농촌진흥청 등도 법개정에 따라 취소공고를 내거나 하면서 평가사를 고용하지 못한 업체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평가사 미고용으로 인한 피해는 대형사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할 경우다. 한 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맺은 지역사들 가운데 평가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복수 환경영향평가사회장은 “현재 지방계약법이나 조달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요건 미달로 인한 감점이 환경영향평가법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3년 가까이 예고했던 제도이고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준 만큼 결국에는 평가사를 고용으로 정면돌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규모와 지역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한 상황에서 지방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손만 빨게 생긴 꼴”이라며 “평가사가 충분히 확보될때까지 만이라도 일몰제 형태의 인정평가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 중소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은 평가사 의무고용에 관한 헌법소원청구를 신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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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2022-08-10 13:19:10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제는 법 제정한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10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데, 이제와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을 준비하도록 여유를 주고 시행된 제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홍길동 2022-08-08 14:52:10
거짓부실로 처벌받은 대형사는 대부분 평가사가 있어 피해 없이 오히려 이득만 보고. 거짓부실 안걸렸다고 하는게 맞겠지만 중소형사는 평가사가 없어 피해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
대부분의 거짓 부실이 2종, 측정대행분야에서 일어나고 일어났는데 평가사 제도로 그걸 막을수 있다 라는 구조를 만들 논리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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