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남겨둔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는 규제 완화와 대량 발주 등으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돼있어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심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총 23개 조항으로 국세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등 재정특례, 규제 완화와 시책사업의 국가 지원, 지역인재 채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안이 나오겠지만 강원도는 연간 재정이 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강원특별자치도 제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자치권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 군사 지역, 산림‧상수원 규제 등 개발 제한에 걸려있던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인허가 처리가 신속해지며 발주량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원내륙 고속도로(화천-양구-인제-평창-영월) ▲영동북부 고속도로(속초-고성) ▲DMZ 고속도로(철원-화천-고성) ▲강원내륙선(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의 건설과 동해항 3단계 민자 선석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도 추진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제주도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발주량이 많이 늘었던 전례가 있다”면서 “강원 지역은 그동안 여러 규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로젝트가 적었던 만큼 다양하고 많은 양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도는 6번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사무 4,660건을 이양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세금 확충이 가능해지면서 지방세 세입이 약 3.5배 증가했고 인프라 투자도 늘어난 바 있다. 특히 도지사가 지역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제주도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기대감이 덜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주도의 경우 발주 형태도 기존과 같았고, 계약에서도 지방계약법 등도 적용됐기 때문에 강원도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프로젝트 발주량이나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도 한동안은 우리가 실감할 만큼 차이가 날지는 의문이다”라며 “아직 법 제정이 추진되기 전이라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