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책임감리비(건설사업관리) 대가요율이 전면적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과 관련해 책임감리비 요율을 평균 15% 인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간별 요율 인상률은 ▲100억원 25.9% ▲500억원 11.7% ▲1,000억원 7.4% 등 수준이다.
책임감리비 대가요율은 ▲2012년 15% ▲2013년 10% ▲2014년 5% 등으로 3년간 인상됐지만 이후부터는 사실상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러왔다.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2014년 이후에도 소폭 요율인상을 해왔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8년만"이라며 "책임감리인들의 기대감이 벌써부터 크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1일 신규 발주사업부터 적용하고 종전 사업에 안전기술인 추가투입이 필요한 경우 시행일 이후 잔여공사기간에 대해 반영해 적용토록 했다.